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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캠퍼스 안심 소식지
[경찰청] 캠퍼스 안심 소식지

관리자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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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캠퍼스 안심 소식지


 

캠퍼스 안심소식지


성범죄 유형

▷ 심신상실 준강간 : 음주나 수면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죄를 의미 (준강간:3년이상 징역)

▷ 약물이용 성범죄

   : 수면제나 약물을 술, 음료에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음.

     (강간 등 상해, 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법촬영물 등 소지

   :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한 행위도 처벌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하기

   ° 신상정보 등록 : 10년~3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 방문하여 

                     사진촬영

   ° 취업제한 :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경비업, 의료기관 등 기관,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


교제폭력

"교제 폭력은 연인관계(과거 교제 포함)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

▷ 폭행/통제 

  신체에 힘을 가하거나 흉기를 꺼내는 등 신체 위협

  헤이지면 가만두지 않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비밀 폭로하겠다고 협박

  통화, 문자, SNS 등을 감시하거나 차단

  재산, 일자리, 업무시간 등 경제활동을 통제


▷ 성폭력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

  합의되지 않은 성적, 신체적 이미지를 촬영, 보관

  성적 신체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유포


▷ 스토킹

  원치 않는 문자, 전화, SNS 메시지를 보냄

  집 학교 직장 등에 찾아오거나 주변에서 기다림

  집 근처에 칼, 동물사체 등 보내 불안감을 일으킴


처벌

  단순, 폭행, 협박이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음 (형법 및 특별법에 근거해 처벌가능)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 졸피뎀 등 수면제 

   ° 증상 :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움

   ° 사례 : 커피에 졸피뎀을 몰래 섞어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후 범행

▷ GHB(물뽕)

   ° 증상 : 타인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나면 기억 못함

   ° 사례 :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 GHB를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후 차로 끌고 가 범행

▷ 합성대마

   ° 증상 : 체온상승, 심장이 빨리 뛰고, 시야가 흐려짐

   ° 사례 :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대에 넣어 피해자에게 피우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


예방 : 휴대용 약물 탐지키트사용, 자리 비운 후 남은 음료나 술을 마시지 않기

대처 : 피해가 의심되면 마시던 음료, 술잔, 술병 등 증거보존/GHB는 빠른 시간 내 배출되므로, 즉시 신고 후 경찰을 통해 

         혈액 소변 등 채취


신고&피해자 지원


▷ 피해신고

   ° 112 전화신고 혹은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성폭력(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유포)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 ecm.police.go.kr)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36 / 02-736-8994

   ° 대학 내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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