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직장,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언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노동권,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용, 업무, 학업 평가의 조건으로 삼아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건형 성희롱은 대체로 고용주-피고용인, 상급자-하급자, 교수-학생처럼 지위격차가 있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용, 업무,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적인 언행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지위상의 위계와는 무관하게 학과 동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조건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에 더불어 성폭력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술자리나 단체 활동 중 고의적인 성적 접촉, 음란물 게재,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데이트 폭력, SNS를 활용한 음담패설 또는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여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의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할지라도 그 행위가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행위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또한 수차례 지속되는 행위가 아니었고 단일적인 행위일지라도 성적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당시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므로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의 경우를 감안하여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특정인을 염두 하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상황(출장, 공식적인 회식 등)에서 발생한 일도 해당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의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고, 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라는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를 포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 따르기 강요, 술자리 등에서의 성적 접촉 등의 언행을 포함합니다. 여학생들은 술을 마시거나 놀이문화를 즐기는 데에 있어서 남녀구별이 없이 행동할 것을 요구받지만, 이미 요구되는 문화의 성격 자체가 권위적이고 왜곡된 남성중심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술자리 등에서 집단적으로 어울리는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남학생들과 똑같이 즐기며 그 문화를 수용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받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내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성폭력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1.12. 시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행위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 제4조 (개정:2023.7.11.)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접근금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은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불평등한 위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스토킹은 열정적인 구애 행위로 오해되지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만성화된 불안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스토킹이 중단된 이후에도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공포감, 무력감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니 인권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연락해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은 처음에 비교적 경미한 행위(전화나 문자 보내기, 선물 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행위(주거침입, 협박, 폭행, 강간 등)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상황 대처에는 다음의 조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 연락처
스토킹 피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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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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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청과 협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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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체크리스트) 및 해설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긴급전화1366 2021 연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방안」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에 제약을 가하며 감시와 통제, 폭언과 욕설,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성관계 사실과 데이트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 그 밖에 정신적 괴롭힘, 갈취, 강제추행, 강간, 폭행, 주거침입,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입니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 합니다.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구체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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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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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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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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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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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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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2023)
1 정서적 폭력·통제 사례 경제적 폭력·통제 사례
연애 초기부터 애인은 저의 옷차림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 둘이 가는지, 꼭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지 등 간섭이 심했습니다. 애인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등 무섭게 변하기도 했지만, 애인의 관심이 저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동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점 피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다 보니 애인 말고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애인의 관심과 간섭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유형에서 정서적 폭력, 통제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교제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애인을 통제하고 그래서 애인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켜 버리는 것 또한 교제폭력입니다.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위 상황이 교제폭력임을 인지하고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제적 폭력·통제 사례
애인과 동거하며 생활비 등을 갹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인이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 소비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사소한 지출에도 화를 내거나, 심지어는 제 신용카드를 빼앗는 등 도를 넘는 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애인은 저를 돈 헤프게 쓰는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100원 단위까지 카드 사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돈 관리를 못 하니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지면서 고립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애인은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소비 생활을 유지 중입니다. 이 관계를 끊고 싶은데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매번 불같이 화를 내는 애인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유형에서 경제적 폭력, 통제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폭력은 금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공포나 두려움 등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점에서 명백한 교제폭력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은 단순히 소비방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비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는 경제적 폭력도 교제폭력임을 피해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시에는 일반적으로 연인 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보통 증여로 보고 ‘대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사진, 결제명세 등과 함께 ‘돈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3 신체적 폭력 사례
헤어진 애인이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1 2 사실 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이 몇 번이나 이어져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면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애인은 제 핸드폰과 지갑 좀 보여달라고 하더니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고 옆 가게로 들어가 핸드폰을 빌려 친구에게 설명 후 몰래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애인에게 들켰습니다. 애인은 저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집으로 데리고 가 가둬놓고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3 다행히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애인은 그사이 도망쳤습니다. 결국 경찰한테 붙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의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복합피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애인의 협박이나 헤어진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불안, 무서움 등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지원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심리 등의 지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피해자의 결정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1 스토킹 처벌법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3 형법 제277조 제1항 (중감금)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성폭력 사례
애인 관계였던 친구에게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이별을 통보한 며칠 후 집 앞에 애인의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옷과 생필품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렀는데 집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며 집으로 들어갔더니 애인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2 저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저를 본 애인은 언성을 높이며 왜 연락을 받지 않는지, 본인은 이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더니 계속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저의 팔을 잡은 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3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제폭력,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복합피해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난 성적 침해는 성폭력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는 교제폭력과 함께 스토킹, 성폭력이라는 복합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스토킹 처벌법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3 형법 제297조 강간(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301조 강간치상)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2023)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 | 적용법률 | 성격 |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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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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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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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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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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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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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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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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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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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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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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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 |
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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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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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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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포 | |
적용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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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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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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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
적용법률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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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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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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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소비 | |
적용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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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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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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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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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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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영상문 제거의 어려움, 기록의 영구성(증거 은닉, 2차 유포 등)으로 인해 영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대 피해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자 학대가 복합적으로 시공간 제한 없이 확산되며, 국경을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 확장성의 문제와 익명화된 가해자의 확장성을 가집니다. 가해자의 동기는 단일 동기보다 상당히 복합적인 동기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해 동기의 의도성, 단일성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 발생과 피해 인지 간 시간 격차가 존재하여 생존자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겪게 되지만, 피해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받고 이해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2023)
내가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피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자책도 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대응을 주저할 것을 이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에너지나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www.women1366.kr/stopds/) 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연계로 피해자가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이 퇴색되거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사건의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온라인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등을 인지한 경로와 상대에 대한 정보, 사진/영상물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믿을 만한 주변인과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삭제지원 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거나 가해자가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목표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해결 및 피해 회복의 과정이 길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사회적 편견의 위력이나 법적 절차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노력 그 자체가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 균열을 내는 작은 도전이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