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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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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침해 정의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적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캠퍼스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돕고자 합니다.
  •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