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제5항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여성폭력방지법기본법」상 ‘2차 피해’ 정의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 주장 근로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