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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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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2차 피해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제5항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가.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사건 조사행위
  • 나.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다. 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라. 고의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마. 기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2차 피해 근거법

「여성폭력방지법기본법」상 ‘2차 피해’ 정의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 주장 근로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