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당한 자 또는 해당 사례를 인지한 자는 중앙대학교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누구라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게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인권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는 먼저 피해자와 면담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면담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정보와 개인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나 인권센터의 공식적 권한에 따라 중재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후 피신고인 면담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징계나 법적 절차 없이 조화로운 분쟁 조정으로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인권대책위원회는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사례에 대해 심의하며,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절차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인권대책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대책위원회의 결정 및 구제조치에 대해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